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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솔라팩트 2025.11.24 09:20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경상북도 경주시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주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도로 인접 지역 설치 제한    

          ​폭3m 이상의 포장도로, 또는 2차로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300미터 이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를 허용하지 않는다. 

    ■ 주거지에 대한 이격     

          ​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주거지와 합

           산시는 각 주거지는 50미터 이내에 있을 경우에 합산하며,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폭3m 이상의 포장도로, 또는 2차로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300미터 이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 관광지 주변 설치 제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 우량농지 및 집단농지 보호 규정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

           의 중앙부근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 산지 경사도

          평균 경사도는 20도 미만이어야 한다. 

    ■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 예외 적용

          일부 설치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예외 대상은 다음

          과 같다.

          º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º 건축물 위(지붕 등)에 설치하는 건물형 태양광

          º 자가소비형 설비

          º 공용주차장·시장·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 내 설치

          º 지형상 외부에서 시설이 보이지 않는 위치

          º 도로 개설 경위가 특수한 터널·고가도로 등 특정 구간

    ※ 본 문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참고자료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행정 해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조례·고시 및 관할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자료에 기

         반한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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