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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공고
솔라팩트 2023.09.29 20:44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개정일은 2023년 7월 31일이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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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종료에 따른 관련한 내용 정비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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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제한 관련 문구 수정(안 제31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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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체결 관련 조항 삭제(안 제32조~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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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관련 첨부서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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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확인 신청서(안 별지 제3호서식) 및 설비확인서(안 별지 제4호서식) 양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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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안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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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시행 기간 중 참여한 설비에 대한 업무 처리기준 마련
제도 시행 기간 중 진행되던 사무*의 처리, 기존 참여 설비의 계약 해제▪해지, 소유권 이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 조치(종전 규정 적용) 마련
※ 규칙 개정 시행일 이전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공고에 따라 매입 참여를 신청한 참여 적격설 비의 공급의무자 매입량 배분 및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이상 자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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