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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3월 SMP상한제 미적용 예정

솔라팩트 2023.03.04 17:45

 정부는 이번 3월의 전력거래에 있어 SMP상한제(긴급정산상한가격)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월은 원래의 SMP가격으로 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시내용상 3개월 이상 연속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한시적인 것이지 4월에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SMP상한제를 적용하였으나, 이번 3월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4월에는 SMP가 2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시 제2022-199호에 따르면, 긴급정산상한가격은 SMP가격이 높을 경우 가격을 상한하기 위한 제도로 3개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3월은 이미 3개월 연속 적용하였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본 고시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효력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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