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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철거는 전기공사업만 할수 있도록 명문화

​솔라팩트 2024.01.27 10:29

태양광 발전설비 철거 및 기타 전기설비 해체공사의 수행자격이 명문화되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전기공사 정의에 '해체'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안은 193명의 의원 중 192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하여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전기설비 해체공사의 수행 자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이 끝나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를 차단한 후에도 일부 전기가 남아있어 작업자가 감전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클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 전문가가 철거공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기공사업계는 태양광 발전설비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업계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에도 기대하고 있으며, 발주처가 관련 없는 면허를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국회 산업위에서의 지속적인 설득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으며, 신사업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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