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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도시계획 조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솔라팩트 2023.09.29 22:35

  2023년 8월 3일 변경된 경상남도 창녕군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주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1. 도로와의 거리 :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와의 거리로, 왕복 2차선(폭 6미터) 이상의 도로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2. 주거지역과의 거리 : 태양광발전시설은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거리로, 가옥과 가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내로서 10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에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3. 문화재 및 천연 보호구역과의 거리 : 태양광발전시설은 문화재 및 천연 보호구역과의 거리로,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창녕우포늪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4. 경지정리 지역 : 태양광발전시설은 농헙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경지정리 지역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5. 산지 경사도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여야 한다.

  6. 경관 보전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폭 2미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식재해야 한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창녕군 도시계획조례에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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