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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1MW이하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 종료

​솔라팩트 2023.12.21 03:10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9일(화)에 열린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에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 방안과 감사원 신재생 감사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담반에서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까지 이 접속보장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접속을 보장하고, 한전이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부담해주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규모 발전설비가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계통투자 비용과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계통접속과 계통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게 되었다. 유예기간은 9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준비 중인 사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형 FIT 사업에서 가짜 농업인이 사용한 위조·말소된 서류에 대한 고발과 계약해지 조치도 속도감 있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기대되며, 계획이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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