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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5년 7월 10일 – 최근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도로·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저해하는 대표적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전국 조례 129곳서 규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약129개정도(수도권·광역시 제외 시 약 95%)**은 도로나 주택가로부터 100~1,000m 범위 내 설치하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조례를 시행 중이다.

해외와 비교되는 과도한 규제

  • 미국: 대다수 카운티에서 구조물로부터 중위값 약 61m 이격거리 규제 적용

  • 캐나다: 최대 15m

  • 유럽·일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거의 없거나 권고 수준 
    이에 비해 한국은 평균 300m, 일부 지자체는 최대 1㎞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규제 이유와 업계·환경계 반응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민원과 주거·경관 보호 차원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태양광 업계와 기후단체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규제가 태양광 보급 잠재력을 70% 이상 제한한다고 비난하며,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시민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가 국민 환경권 보장 의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국회 움직임과 사안 전개

현재 국회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최소 기준 설정 및 지자체 조례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예를 들어, 이소영·임미애 의원은 최대 100m 이내로만 조례 규제하도록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책 전문가 제언

국회 예산정책처와 KDI 등은 “이격거리는 개발여건, 계통 포화,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지자체 자율+인센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또,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 차원의 구속력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역 협의와 혜택 공유도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향후 전망

  • 산업부는 가이드라인(도로 이격거리 폐지·주거지는 최대 100m)을 제시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고 대부분 지자체가 이를 따르고 있지 않다.

  • 법 개정 및 헌법소원 논의는 지속적 관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종합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보호 간 균형을 찾는 과제로 떠올랐다.

  • 업계와 환경계는 “과도한 거리 규제는 기후위기 대응에 독”이라며 철폐 또는 완화를 주장한다.

  • 지자체와 주민은 “과학적 근거 없이 놓여진 규제라도 제거 시 농촌 환경·경관·민원이 악화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향후 국회 입법, 중앙정부 법령 정비, 그리고 지자체 자율성과 인센티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태양광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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