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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5년 7월 10일 – 최근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도로·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저해하는 대표적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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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례 129곳서 규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약129개정도(수도권·광역시 제외 시 약 95%)**은 도로나 주택가로부터 100~1,000m 범위 내 설치하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조례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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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와 비교되는 과도한 규제

  • 미국: 대다수 카운티에서 구조물로부터 중위값 약 61m 이격거리 규제 적용

  • 캐나다: 최대 15m

  • 유럽·일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거의 없거나 권고 수준 
    이에 비해 한국은 평균 300m, 일부 지자체는 최대 1㎞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규제 이유와 업계·환경계 반응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민원과 주거·경관 보호 차원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태양광 업계와 기후단체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규제가 태양광 보급 잠재력을 70% 이상 제한한다고 비난하며,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시민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가 국민 환경권 보장 의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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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움직임과 사안 전개

현재 국회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최소 기준 설정 및 지자체 조례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예를 들어, 이소영·임미애 의원은 최대 100m 이내로만 조례 규제하도록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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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 제언

국회 예산정책처와 KDI 등은 “이격거리는 개발여건, 계통 포화,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지자체 자율+인센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또,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 차원의 구속력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역 협의와 혜택 공유도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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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산업부는 가이드라인(도로 이격거리 폐지·주거지는 최대 100m)을 제시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고 대부분 지자체가 이를 따르고 있지 않다.

  • 법 개정 및 헌법소원 논의는 지속적 관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종합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보호 간 균형을 찾는 과제로 떠올랐다.

  • 업계와 환경계는 “과도한 거리 규제는 기후위기 대응에 독”이라며 철폐 또는 완화를 주장한다.

  • 지자체와 주민은 “과학적 근거 없이 놓여진 규제라도 제거 시 농촌 환경·경관·민원이 악화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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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회 입법, 중앙정부 법령 정비, 그리고 지자체 자율성과 인센티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태양광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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